퇴직연금 DB∙DC∙IRP 비교와 디폴트 옵션 도입이란
퇴직금은 직장인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퇴직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DB∙DC∙IRP 그리고 디폴트 옵션이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의 정의
회사는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한 것이며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및 비교
확정급여형 DB : 회사 운영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적립∙운영하고 근로자 퇴사 시 [퇴직 일 기준 3개월간 임금평균 x 근속연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지만, 퇴직연금 운영 중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손실금만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 DC : 개인 운영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투자성향에 맞게 주식, 채권,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상품 선택이 가능하고 운영방법이나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 고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개인형연금 IRP : 개인 운영
IRP는 DB∙DC 등 재직 중에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식이며 운영 방식은 DC와 동일합니다. 년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연말 정산 세제혜택이 700만 원 까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의 근로자가 퇴직하면 바로 자동으로 IRP로 전환됩니다.
DB∙DC∙IRP 비교
구분 | DB | DC | IRP |
퇴직금 운영 주체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퇴직연금 지급방식 | 기존 퇴직금 방식으로 지급 | 운영 수익률에 따라 지급 | 운영 수익률에 따라 지급 |
장점 |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가 유리 | 임금 상승률이 낮은 근로자가 유리 | 연말 정산 세제 혜택 |
퇴직연금 점유율(21년 말 기준) | 56.9% | 27.0% | 16.1% |
디폴트 옵션 도입
DC형 가입자의 연 평균 수익률이 3%대로 대부분 임금인상률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예적금)에 가입되어 수익이 저조한 것인데요. 퇴직연금은 무관심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수인지라 한번 가입하면 몇 년 동안 처음 가입한 상품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12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주요 골짜는 '디폴트 옵션' 도입입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사전지연 운영 옵션이라고도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위탁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 별도에 운용 관련 지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투자형 상품에 편입되어 운용됩니다.
이런 방식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금융선진국에서 이미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디폴트 옵션 반대의견과 주의사항
그러나 디폴트 옵션은 투자상품의 매매, 매도로 금융사만 수익성이 좋아 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보더라도 위탁 금융사의 책임이 없어 근로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 채권 등의 금융시장에 경기가 좋으면 괜찮지만 고금리나 경기침체 때에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사의 사이트나 모바일에서 퇴직연금 운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은 얼만지,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내 투자성향과 맞지 않은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운용상품을 직접 변경하여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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