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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 및 벌점 정리와 민식이법 논란

jk-st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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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에는 노인보호, 어린이 보호, 장애인 보호 등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위반을 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도로에 비해 1.5 ~ 3배가량 높습니다. 보호구역∙일반도로의 범칙금 및 벌점과 민식이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인보호 ∙ 어린이보호 ∙ 장애인보호 표지판
노인보호 ∙ 어린이보호∙ 장애인보호 표지판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캡쳐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의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주변 300 ~ 500m 구간을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30km로 제한하거나 통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해당 구역은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임을 표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명 '스쿨존' 속도제한 30km

노인보호구역 이란 

양로원, 경도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명 '실버존' 속도제한 30km

장애인 보호구역 이란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차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합니다. 속도제한 30km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

적용시간 : 오전 8시부터 ~ 오후 8시

장소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위반 행위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12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2만원 16만원
40 ~ 60km/h 이하  9만원 12만원
20 ~ 40km/h 이하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 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벌점

적용시간 : 오전 8시 부터 ~ 오후 8시

장소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위반 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 초과 60점 120점
40 ~ 60km/h 이하 30점 60점
20 ~ 40km/h 이하 15점 30점
20km/h 이하 없음 15점
신호∙지시 위반 15점 30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민식이법

일명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24일 개정되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 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13세 미만)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법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조심히 운전하여도 '사람 대 차'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 0%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민식이법 논란 정리

민식이 부모님은 사고가 운전자의 과속에 문제였고 민식이는 차가 오는지 좌우 확인 후 천천히 건넜다 하였는데 이 두 가지는 거짓말로 밝혀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가해자 차는 시속 24km로 서행 중이었고 민식이는 동생 손을 잡고 좌우를 살피지도 않은 채 뛰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살피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운전자의 잘 못입니다. 그러나 민식이의 행동과 그것을 정당화하려 했던 부모님의 행동은 정의롭게 보이셨나요.

우리가 알던 진실과는 상당히 상이한 내용이라 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식이 아버님의 경우 중고차 판매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고객을 상대로 판매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신중히 진실에 접근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민식이 부모님이 합의금으로 7억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민식이 아버님은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임의로 합의금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변호사가 무슨 권리로 합의금을 임의로 책정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변호사 누구라도 유가족의 동의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식이 부모님이 '선량한 피해자인 척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무지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주장이었지'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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