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안내 사칭 사기문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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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당일신청,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손실보전금 사칭 사기문자로 인하여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전금 신청
- 신청일 : 6월 30일(목) 온라인 신청
- 1분기 대상 : 94만 개사
- 지급 금액 : 3조 5천억 원
- 분기별 하한액(50 ⇢ 100만 원) 상향
- 지급 내용
-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개사 보상대상 추가
- 신속보상 대상(84만 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오전 9시부터 온라인 간편신청 가능
-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요일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 3월 31일 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확인요청 ∙ 확인보상 ∙ 이의신청 관련은 7월 5일(화)부터 가능
- 7월 5일(화)부터 신청내역과 관련하여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일정 및 안내
-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 지급
- 00 ~ 07시 신청 ⇢ 당일 10시 지급
- 07 ~ 11시 신청 ⇢ 당일 14시 지급
- 11 ~ 16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6 ~ 24시 신청 ⇢ 명일 03시 지급
- 6월 30일(화)부터 지방중소기업벤처청 및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서 손실보상 안내창구 운영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 114.kr'
손실보전금 지급안내 사기 문자 주의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등 정책지원을 사칭한 사기문자∙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문자 예시
사칭 사기문자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손실보전금 신청은 꼭 구글∙다음∙네이버 등의 대표 검색포털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사칭 사기문자 예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당일 지급되니 5부제 일정에 따라 신청하고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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