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후유장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보상 가능
후유장해란 상해나 질병에 의해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이런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데요. 못 받은 보상금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보상 범위 및 방법
후유장해 보상은 신체 13개 부위에 대한 결손, 기능감소의 보상을 말하는데요. 보험증권에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3 ~ 80% 까지를 지급률에 따라 보상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상 신체부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눈, 코, 입, 귀, 척추, 체간골, 외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장기 및 비뇨 생식기, 신경계 및 정신질환
EX) 교통사고 후 다리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를 다 받은 후에도 발목이 정상에 비해 50% 정도만 움직여 걷거나 뛸 때 지장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가입금액 1억 원이고 후유장해로 인한 발목 기능장애가 50%이다 라면, 가입금액 1억 원의 10% 총 1,000만 원의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상을 진행하시려면 후유장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는 일반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가능하지만 큰 병원일수록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종합병원에서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에는 이런 내용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다친 장해가 영구장해라는 점
- 다친 곳의 장해 수치가 얼마인가
- 장해 근거검사 결과는 무엇인가
후유장해 보상은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 가능하며 기간은 10년 전 사고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종결돼서 실비 보상을 받았더라도 가능하니 이전에 다쳤던 곳이 이상하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후유장해 진단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손 보험사 별 중복보상 가능
후유장해는 실손보험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목 기능이 50%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금도 보험사 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입금액이 각 1억, 2억, 3억 이라면 1,000만 원 /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각 보험사 별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속 치료를 목적으로 합의할 경우 "합의서에 후유장해로 인한 확대손해를 제외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의 치료 목적으로 합의는 하되, 이후에 발생하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는 합의금에 제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유장해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
후유장해는 교통사고나 업무재해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이나 출퇴근 또는 취미생활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술자리에서 놀다가 넘어지면서 손가락 골절이 있었는데요. 치료 후에도 손가락이 구부정해져서 결국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단서 발급 후에 실손 보험사에 청구를 하여 수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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