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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유배형

jk-st 2022. 11.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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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는 조선 시대의 형벌 중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죄를 지은 사람을 멀리 보내, 수년 또는 죽을 때까지 타지에서 감금시키는 형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귀양살이라고도 했으며 양반, 평민 층들이 그 대상이었고 심지어 동물들도 유배를 갔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배형
조선시대 유배형

유형(유배형 또는 귀양살이)

조선의 형벌은 명나라의 '대명률'에 따라 '사형, 유형, 도형, 장형, 태형'이라 하여 오형이라고 했습니다.
유형은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드라마에서는 양반들에게 행해졌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평민들도 유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유배를 갔던 기록에는 두살배기 어린아이도 있었으며 동물 중에는 코끼리, 원숭이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형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장형 100대를 맞고 시작하였는데요. 조선 초기에 장형 100대를 맞고서 사망한 사례가 너무 많아 정치적 숙적을 숙청하기 위해 일부러 유형을 내리고 상대방을 장형으로 죽이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드물게 나오자 돈을 내면 장형은 생략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일반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내고 장형을 면제받는 거라 후에는 벌금+유배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동 거리

  • 조선 초기 : 2,000리(785km), 2,500리(981km), 3,000리(1,178km)
  • 세종 이후 : 600리(235km), 750리(294km), 900리(353km)

조선 초기에는 대명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여 최대 1,200km를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국 8도를 전부 돌아야 할 정도의 거리이기도하여 세종대왕은 조선 실정에 맞게 유배 거리를 개편하였습니다.
하루 이동거리는 90리(35km) 정도지만 당시는 짚신을 신었던 시대였고 비포장 길을 이동하였기에 이 정도 거리만 이동하여도 매우 힘든 거리 였습니다. 또한 목에 형구(칼 또는 계구)를 차고 이동하였기에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이동 방법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소 달구지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록에는 소 달구지를 타는 경우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 갈때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비용 부담

유형에 처한자는 유배길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 부담하였는데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와 압송인(포졸)들에게 바치는 뇌물도 바쳐야 했습니다. 이런 제도에 의해 가산을 모두 탕진하는 유배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압송인이나 동행인의 비용을 못 내는 유배인은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동하거나 압송인에게 폭행을 당하기 부지기수였습니다.

주요 유배지

중죄를 지은 유배인들의 도망가지 못하게 주로 흑산도, 완도, 제주도 등 외딴 섬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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