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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jk-st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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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전국 지방선거가 실시 될 예정 입니다.
이런 선거 철이 다가올때 마다 화제가
되는게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입니다.
미국방식과 한국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선거 : 먼저 유권자는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에게 투표하고
승자독식 : 유권자의 표가 다수인 선거인단들이
대통령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단, 선거인단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수도 있고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줄수도 있습니다.
다른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을 배신투표라고 합니다.
(바이든과 트럽프 선거에서 트럼프는 배신투표를
독려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간접선거이며 승자독식 방식입니다.
즉 두번 투표하는 방식인 셈이죠.

미국은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이 중 48개주는 이런 ‘승자독식’ 방식이고
메인주・네브래스카주는 ‘비례배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인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득표에서 2%나 앞섰지만
승자독식 선거인단 투표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에게 패배하여 이런 간접투표 방식의
문제점이 전 세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투표 방식은 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때부터 사용했는데요.
최초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일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어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69표의
만장일치 득표를 받아 최초이자
마지막인 만장일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선거제도는 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터 내려져온 미국식 전통방식인거죠.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제도 입니다.

 

헌법 제67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 된
법은 ‘헌법 제 67조’에 나와있습니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즉 동률이 나왔을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다수표(과반X)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거이 있을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한 후보자는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40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987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 유권자가 직접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여 뽑는 직선제 입니다.

 

출처 : 위키백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과거 미국처럼 간접선거를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제1대 대통령선거(간접선거) : 이승만당선
제4대 대통령선거 간접선거 :윤보선당선
제8, 9대 대통령선거 간접선거 : 박정희당선
제10대 대통령선거 간접선거 : 최규하당선
제11,12대 대통령선거 간접선거 : 전두환당선

제4대 윤보선 대통령(제2공화국)은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정권의 몰락 후 정권을 잡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1962년 3월 하야함으로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제5,6,7회는
직선제로 당선되지만 계속 연임을 하기위해
무리한 헌법 개정과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하자 대의원 간접선거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제 8회, 9대 대통령선거에서 99% 라는
놀라운 득표를 받으며 독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대의원들은 지역유지, 유명인사들이 후보로
나왔으며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는게
아니라 이 대의원들을 뽑는 투표를 하였습니다.

국민들에 의해 뽑힌 대의원은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미국식과 유사한 간접선거지만
각 종 선거비리와 불법 금품포섭등으로
득표률 99%라는 후진국에서만 볼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대통령이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에 선출되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12월 12일 군사쿠데타
후 군부의 압박에 의해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지내다가 1980년 6월 하야 합니다.
전두환은 제 11,12대 대의원 간접선거로
연임하며 장기 독재를 준비하지만
이후 전두환의 공포정치의 실태를
알아버린 국민들에 의해 1987년 6월
항쟁이 발생하고 전두환은 이를 못 버티고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후 대통령선거는 직선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군부독재자들은 간접선거를
이용하여 언론장악, 선거비리, 불법 금품포섭을
일삼으며 정권유지에 도구로 사용 했다는
점이 미국식 간접선거와 다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복이 된지 80년도 지나지 않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과거 군부독재등의 독재자가 이런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 정치가 경제만큼
선진국 답지않은게 사실 입니다.
앞으로도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자가
나오지 못 하게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 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 67조는
대통령 선출에 관련 된 내용입니다만
일본 헌법 제 67조 또한 일본 총리선출
내용이라는 점 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일본통치 시절 법을
기반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법, 문화, 언어에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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