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서 ‘검수단박’ 까지
온갖 편법을 동원한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개정 안이 '검수단박'으로 조정되어 검찰청법 개정이 국회 표결이 통과되었습니다. 5월 3일 형사소송법 표결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들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1. 경찰의 법령 위반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
2. 경찰의 위법한 체포 또는 구속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청법 개정안 요점정리
당초 6대 범죄 모두 검찰 수사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검수완박'을 개정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발과 부정적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부패', '경제' 범죄는 검찰 수사를 유지(검찰 수사 단계적 박탈)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시켜 수사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어 기소만을 별도로 하는 검사가 지정돼야 합니다. 이경우 기소검사의 사건 파악, 이해력 부족이 증거 불충분 등의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소지가 있어, 여러 피해사례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내년 '중대범죄 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신설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부패, 경제 수사, 기소 건은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모두 사라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완성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협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 요점정리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의 동일성을 갖는 한도 내'로 축소하여 다른 범죄의 여죄가 의심되더라도 검찰은 동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
당초 개정 안에서 여러 번 수정하여 최종 수정안이 나왔지만, 아직도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체 이법은 국민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정치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법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의힘당이 몸으로 막아서며 과거 '동물 국회'가 다시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저품격 정치 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었죠.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투표로 상기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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