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 처벌 강화 시행
'동물보호법' 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최소 사육공간 확보 및 먹이 제공
(소유자의 사육, 관리의무)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62508_35687.html
이 법은 올해 4월 26일에 개정하여
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24년 4월에 시행되는
법률로 나뉜다고 합니다.
또 맹견 사육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육포기 동물은 지자체에서 인수하는 법입니다.
외국의 동물보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은 '국가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라는
내용을 헌법에 개제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300만 원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 사망 & 독일 유기 = 같은 벌칙???)
미국은 주마다 법이 틀리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차량에 갇혀있는 동물이 있으면 경찰이 아니어도
차량을 강제로 열어 동물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동물학대 전담 경찰이 있으며 16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반려동물 분양이 불가입니다.
영국은 동물학대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평생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고
뉴질랜드의 동물학대 처벌은 약 5,500만원
벌금과 징역 3~5년형에 처해집니다.
호주는 동물보호법이 아닌 '반려동물법'을
별도로 제정할 정도로 법이 강력합니다.
이렇게 선진국의 법은 반려동물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느껴지며 학대에 대한 처벌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강력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이어진 동물학대 범죄로 한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4월 13일 입과 앞발이 노끈으로 결박되어
발견된 '주홍이' 학대사건과
19일 온몸이 땅에 묻히고 코만 나와있는 ‘푸들 매장’
사건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보셨겠죠?
'푸들 매장' 사건은 견주가 범인이라고 밝혀졌고
'주홍이' 사건은 아직 검거되지 못 한 상태입니다.
노끈 결박 강아지 사건이 발생된 지 일주일 만에
산채로 땅에 묻힌 푸들 사건이 일어나
제주도의 반려동물 관리 실태에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이에 25일 제주도는 ‘동물학대 처벌규정 안내’,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 ‘반려동물 안전조치
위반사항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려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유기라던가
학대 등의 사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동물보호법을 우리나라 상황에 비교했을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서방국가는 우리나라가 개를 먹는다며
미개한 나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보신탕 문화는 옛 선조들부터 내려오던 오래되고
현재로서는 불편한 전통이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보신탕을 안 먹는 한국인도 많이 늘어나고
반려동물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조만간 서방국가 못지않게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은 보리이고 종은 미니 푸들입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4살 되었네요.
태어난지 5개월 동안 애견샵에
갇혀 있던 아이를 구출? 해 왔습죠.
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편식이
심해서 아직도 사료를 잘 먹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식구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잘 때도 코를 골고나 옹알이를 하는 걸
보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매일같이 같이 웃고, 떠들고, 놀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을 때리고 죽이다니요.
이건 엄연한 중범죄입니다.
❖ 김건희 여사님이 반려동물 토리를 많이 아낀다죠,
돌아오는 윤석열 정부에서 반려동물
학대 관련 처벌을 강화시켜 주려나요.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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