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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jk-st 2022. 5.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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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상징은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Justitia)'가 바로 정의(Justisce)의 유래이다. 정의의 여신처럼 사법부는 눈을 가리고 공정한 잣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유신정권 시절 법원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정치적 사건을 정부의 입맛대로 판결했던 '인혁당 사건'이 있었다.


1차 인혁당 사건 재판모습
1차 인혁당 사건 재판모습

1964년 1차 사건

인혁당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일회담부터 알아야 한다. 1965년 정부는 3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일본 측과 '한일 기본조약'이란 굴욕적인 협정을 맺는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협정 추진을 반대하는 수도권의 대학생들과 고등학생은 시위를 벌이게 된다. 이런 시위에 맞서 정부는 군, 경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행, 연행을 일삼았고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형욱은 "북한의 명령을 받고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명분을 앞세워 데모를 유발하도록 계획하고 획책했다는 이유로 56명을 조사하여 41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16명은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것이 '인민혁명당 간첩 사건'으로 줄여서 '인혁당 사건'이라 불린다.

 

이후 이들은 중앙정보부(중정)에서 서울지검에 송치되었지만 18일간의 수사에도 증거나 협의를 찾지 못하고 중정에서 고문을 당한 것이 밝혀져 담당 검사 4명 중 3명은 "양심상 기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하면서 이후 사직서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검찰에서 양심선언을 하자 궁지에 몰린 중정의 김형욱은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고 강제로 서명하게 하여 기소를 하게 된다.

 

이후 이 사건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폭행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시작한다. 최종 기소된 26명 중 14명은 공소를 취하했으며, 나머지 12명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의 반공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1~3년의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단락이 된다.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재판 받는 8명의 희생자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재판 받는 8명의 희생자

1974년 2차 사건

1972년 10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회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 효력 정지 등의 발표하고 11월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헌하여 독재정권-유신정권이 시작된다.

이런 유신에 반대하는 1974년 4월에 시작된 '반유신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중앙정보부는 시위 주동자들은 간첩이라며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한다. 

 

다른 표현으로 '인혁당 재건 사건'이다. 중정은 이전 인혁당 연루자 8명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홍선, 하재완,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을 국보법, 반공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협의로 사형시킨다.

 

재판은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0개월 소요되었으며 3심 동안 사형 판결은 변하지 않았다.

 

검거부터 혹독한 고문이 만행되었고 고문사실을 법정에 증언해도 판사는 받아주지 않았다. 명백한 사법부와 권력의 유착이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의 사형선고 18시간 만에 피해자 8명 모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으며 고문에 흔적을 감추기 위해 시신 중 송상진, 여정남 씨 두 명은 바로 화장해버렸으며 나머지 시신들도 바로 인계 안 하고 버티다. 후에 인계한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희생양들이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사법살인이라고 비난받았다. 8명 모두 영남 출신이며 4명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대구경북이었다.

8명의 사형수 외 7명의 무기수, 4명 징역 20년, 4명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징역 5년을 받은 장석구 씨는 그해 교도소에서 옥사했다. 이 또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예상된다.  

 

당시 8명의 희생자의 고문사실과 불법 재판에 대한 내용을 신문과 광고에 알렸던 '제임스 시노트' 신부는 '인혁당 재건 사건' 재판에 대해 조작과 불법이다 라며 평생을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싸우시다. 2014년 12월 23일 향년 85세의 나이로 타계하셨다.

제임스 시노트 신부님(한국명 : 진필세)
제임스 시노트 신부님(한국명 : 진필세)


재심과 무죄 선고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이 시작되었고 '인혁당 사건을 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으로 인정하고 2007년 8명의 사형수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2013년 1차 인혁당 사건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1차 사건 13명 중 9명만 무죄였으며 4명은 기각되었다. 실제로 1차 사건의 주범 김영춘(김상한)은 남파간첩이 아니라 실제로 위장 월북한 북파 간첩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