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여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1심,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상 의원직 상실에 가깝다고 합니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관련 1, 2심 재판부는 유죄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최강욱 의원에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다. 인턴 확인서가 대학 입시에 사용할 목적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학입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후 2021년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여 법원은 허위 인턴발급 과정이 입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