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및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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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5% 인상 금액으로 주 5일 40시간 근무로 환산했을 때 월급은 2,010,580 원입니다.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간 최저임금 변동률
월급 계산
- 주 근무 40시간 + 주휴 8시간 = 한주 근무 4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월 평균 4,345주
- 주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 = 소수점 반올림 209시간
- 209시간 × 최저시급 = 월급
년도 | 최저시급(원) | 월급(209시간,. 원) | 인상률 |
2023 | 9,620 | 2,010,580 | 5.02% |
2022 | 9,160 | 1,914,440 | 5.04% |
2021 | 8,720 | 1,822,480 | 1.51% |
2020 | 8,590 | 1,795,310 | 2.87% |
2019 | 8,350 | 1,745,150 | 10.89% |
2018 | 7,530 | 1,573,770 | 16.38% |
2017 | 6,470 | 1,352,230 | 7.30% |
2016 | 6,030 | 1,260,270 | 8.06% |
2015 | 5,580 | 1,166,220 | 7.10% |
2014 | 5,210 | 1,088,890 | 7.20% |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2019년 인상률은 16, 10% 대로 대폭 인상
- 2020년 2년간 두 자리수의 인상에 경영계의 강한 반발과 실업률 증가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소폭 인상에 그침
- 2020년 1월 부터 확산한 코로나19 영업제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2021년은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인상을 단행
2023년 최저임금 협상 정리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노동계), 사용자 위원 9명(경영계), 공익 위원 9명(정부) 총 27명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 협상 초안
- 노동계 10,890 원 18.88% 인상 요구
- 경영계 9,160 원 최저임금 동결 요구
- 1차 수정 안
- 노동계 10,340 원 12.88% 인상 요구
- 경영계 9,260 원 1% 인상 요구
- 2차 수정 안
- 노동계 10,090 원 10.15% 인상 요구
- 경영계 9,310 원 1.64% 인상 요구
- 3차 수정 안
- 노동계 10,080 원
- 경영계 9,330 원
- 공익위원 협상구간 제시 9,410 ~ 9,860 원
최저임금 협상 결과
공익위원 측은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4.7%라며 이보다 0.3% 높은 5%에서 타결되었다는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 물가상승률은 5.4%로 14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실질 물가상승률은 6 ~ 7%가 예상되는데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인건비 상승여파에 따른 추가 물가인상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결국 노동계 5명, 공익위원 9명 총 14명이 투표하여 9,620 원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경영계 9명과 노동계 4명은 항의 표시로 투표 전 회의장을 나가면서 노동계, 경영계 양측 모두 반대하는 협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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