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매장사건1 '동물 보호법' 처벌 강화 시행 '동물보호법' 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최소 사육공간 확보 및 먹이 제공 (소유자의 사육, 관리의무)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62508_35687.html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 학대로 처벌‥31년만에 법 개정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imnews.imbc.com 이 법은 올해 4월 26일에 개정하여 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24년 4월에 시행되는 법률로 .. 국내 issue 2022. 4. 26.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