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 미사일' 개발 역사 및 제원 현무5 사거리
북한의 핵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고 최근 전술 핵폭탄급 위력이라고 평하는 '현무 V' 미사일을 선보이기 까지 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개발 역사와 제원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무 미사일이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우리 국군의 대응 체계
-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Kill Chain'
-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Kamd'
-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인 '대량응징보복 Kmpr'
여기서 현무미사일은 3번인 '대량응징보복'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무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구분되는데요.
- 탄도 미사일 : 발사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중력 자유낙하 방식의 탄도탄 또는 탄도유도탄이다.
- 순항 미사일 : 발사 후 자체 추력 엔진을 이용하는 유도탄으로 비행 미사일이다, 속도와 고도 조절이 가능하고 탄도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대량의 재래식 무기로 공격할 때 국군은 1, 2, 3번에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인데요. 특히 현무 V는 재래식 폭탄 중 최고의 위력이라는 일명 '폭탄의 어머니 MOAB(GBU-43/B)'나 '폭탄의 아버지 FOAB(ATBIP)'보다 강하거나 그 이상의 폭발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즉 우리 군은 핵무기를 제외한 가장 강한 재래식 폭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개발 역사
현무 미사일의 모태는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토대로 만들었으며 이때는 '백곰 미사일'이라 불렀습니다.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 허큘리스 미사일을 개량하였는데, 미국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당시 사거리 180 km 평양까지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만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백곰 미사일은 허큘리스 미사일을 개량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복제품이나 진배없으며 1986년이 되어서야 '현무 1'로 개량 완료 및 전력화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량 퇴역)
현무 미사일 개발 역사를 얘기하려면 1990년 한미가 공식 협정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1979년부터 미사일 사거리 협정과 동일한 내용의 한국 정부의 미사일 개발 지침 같은 내용으로 미국과 약속하였지만, 1990년 당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의한 일환으로 중국에 주는 선물을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개발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변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 1979년 사거리 180 km를 초과하는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한 내용으로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토대가 되지만 당시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협정을 맺은 내용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 통보한 내용에 불과함.
- 이후 1990년 노태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1979년도 내용을 토대로 1990년 공식 협정을 맺게 됨.
- 1990년 협정 당시(노태우 정부)
- 내용 : 한국은 사거리 180 km, 탄두 중량 500 kg을 초과하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 금지
- 사거리 180 km, 탄두중량 500 kg의 미사일인 현무 I 배치
- 2001년 1차 개정(김대중 정부)
- 내용 : 한국은 사거리 300 km, 탄두 중량 500 kg 또는 사거리 500 km, 탄두중량 300 kg을 초과하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 금지
- 미사일 연구 개발은 지속한다.
- 2001년 협정 당시 순항미사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12년 2차 개정(이명박 정부)
- 내용 : 한국은 사거리 800 km, 탄두중량 500 kg을 초과하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 금지
- 현무 2 2011년 개발, 2012년 개발 완료
- 사실 현무 2와 현무 3은 2011년 이전부터 개발은 하고 있었으며 개정 전 개발정보를 사전에 공개했다고 볼 수 있음
- 현무Ⅱ, 현무Ⅲ 개발 완료
- 2017년 3차 개정(문재인 정부)
- 내용 : 한국은 사거리 800 km를 초과하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 금지
- 탄두 중량이 해지되면서 사실상 미사일 개발 제재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현무Ⅳ 개발 완료
- 2020년 4차 개정(문재인 정부)
- 내용 : 한국은 사거리 800 km를 초과하는 군사용 고체연료 로켓 개발 금지
- 이전 2017년 개정 내용에서 군사용 단어를 추가하여 민간 고체용 로켓 개발도 가능해짐
- 민간 고체 연료 로켓 개발 제한이 풀려 사실상 ICBM 연구도 가능해짐
- 2021년 완전 폐지(문재인 정부)
-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사실상 ICBM 기술력 확보
- 20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현무 V 개발 완료 발표
현무 미사일 제원
미사일 명 | 미사일 종류 | 사거리 Km | 탄두 중량 Ton | 비고 | |
현무 I | 단거리 탄도 | 180 | 0.5 | 퇴역 | |
현무 Ⅱ | A | 단거리 탄도 | 300 | 1 | |
B | 단거리 탄도 | 500 | 1 | ||
C | 단거리 탄도 | 1,000 | 0.5 | ||
현무 Ⅲ | A | 단거리 순항 | 500 | 0.5 | |
B | 준중거리 순항 | 1,000 | 0.5 | ||
C | 준중거리 순항 | 1,500 | 0.5 | ||
D | 중거리 순항 | 3,000 | 0.5 | ||
현무 Ⅳ | A | 단거리 탄도 (지대지) |
800 | 2.5 | |
B | 단거리 탄도 (함대지) |
500 | 1 | 해군 구축함용 | |
D | 단거리 탄도 (SLBM) |
500 | 1 | 잠수함으로 수중에서 발사 | |
현무 V (고위력 탄도 미사일) |
단거리 탄도 | 600 | 6 | ||
단거리 탄도 | 300 | 8 | |||
중장거리 탄도 | 5,500 | 1 |
현무-V의 경우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조정하면 5,500 km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어 중국 전역을 공격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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