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설명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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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에 운영하던 보금자리론에서 특별 금리 인하하는 상품으로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 일반형 : 9억 원 이하 주택
- 우대형 : 주택가 6억 원 이하 + 연 소득 1억 원 이하
- 본건 담보대출 제외 무주택 또는 1 주택
- 소득 제한 없음
대출 금액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대출 금리
- 일반형 : 연 4.25 ~ 4.55 %
- 우대형 : 연 4.15 ~ 4.45 %
- 사회적 배려층 또는 저소득청년 : 연 3.25 % (우대금리 0.9 % 추가 적용)
대출만기
- 대출만기 10 ~ 50년 (40년, 50년 상품은 특정조건 만족 시)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 신청
-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지점 방문
특이사항
-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 미적용
- 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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