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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jk-st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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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사망 전 채권이 설정되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빚까지 상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반드시 고인의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물려받는 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민원 24 안내문 : 사망일 1년 이내 온라인 신청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민원 24 안내문 : 사망일 1년 이내 온라인 신청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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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국민편의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금융, 부동산, 4대보험료, 연금, 자동차, 선박 등의 재산을 각 기관에 별도로 신청 조회한 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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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온라인 신청방법

첫 번째 방법은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조회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단,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민원 24에 접속 후 통합검색 창에 '사망자 재산조회' 입력

민원24 통합검색 창
민원24 통합검색 창

우측 상단 신고 창 클릭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화면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화면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선택 로그인

민원 24 로그인 화면 인증서 선택창
민원 24 로그인 화면 인증서 선택창
간편인증 화면
간편인증 화면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처음 화면입니다.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시고요.

사망자 재산조회 처음 화면
사망자 재산조회 처음 화면

신청자의 주소의 읍면동을 민원처리기관 란에 검색하여 입력해 주세요.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화면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화면

성명, 주민번호, 사망자의 관계, 연락처, 주소를 입력하세요.
모두 입력하셨다면 다음단계 클릭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화면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화면

2단계 사망자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모를 경우 민원 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2단계 사망자 정보 입력 화면
2단계 사망자 정보 입력 화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동의에서 를 클릭해 주시고요.
추가정보란에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여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동의 화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동의 화면


장례식장 문상예절 조문 주의사항 복장 완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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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장례식장 조문 경험이 적은 분들이 조문예절에 어긋난 행동을 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요. 뒤늦게 아차! 하며 창피함에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든 막상 장례식장 조문을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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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방문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금융감독원' 본원 및 각 지역의 지원/출장소 또는 모든 은행등에서 가능합니다.

아래는 방문 전 필요서류입니다.

  1. 재산조회자의 '사망자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고인이름으로 신청)
  3. 신청자 신분증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접수증을 발급받는데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완료 접수증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완료 접수증

각 금융기관에서 신청자의 핸드폰 문자로 조회가능 사실을 알려줍니다.

모든 기관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각 기관에서 오는 문자 순서대로 한 개씩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금융기관의 정보가 모두 열람이 가능할 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열람 가능한데요.

총 5회만 열람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자의 재산정보 열람 후 상속 및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되며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무료법률상담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안타깝지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 하셔야만 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되지만 고인의 채무금액이 수 천만원 이상의 고액이 아니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무료법률상담를 진행 한 후 법원에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직접 진행 순서 :
무료법률상담 → 사망자 재산조회 → 신청 서류 및 첨부서류 작성 → 법원 접수 → 법원 승인 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문사 공고(2개월 이상)

 

변호사를 통해 진행 할 경우 100 ~ 3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발생 할 수 있으나, 필자의 경험상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할 경우 약 50만 원 미만(법원 수수료 + 신문 공고) 으로도 진행이 가능 하였습니다.

 

고인에 명복을 빌며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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